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했다며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도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이혼 소송 중인 의붓 어머니와 연락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결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의 아버지는 사망 이후인 지난 4월까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는 지난해 9월에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의붓어머니 B 씨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아들인 A 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이 지난 11월에 아버지 시신을 은닉할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 1일 발견됐을 당시 비닐에 싸인 채로 냉동고 안에 있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경찰에 해당 봉투는 크기가 너무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버지 시신 부검 결과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같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 (중략)
YTN 신귀혜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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